ㅇ (배경)
- A(이전 직장)에서 자녀 1명(4세 남아)에 대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후 18년 10월 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 그리고, 18년 12월 4일자(고용일)로 B(새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시간선택제(주25시간근무)이며, 수습기간 고용일로 부터 6개월 입니다.
- B의 인사규정 상 육아휴직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ㅇ (문의사항)
(1) A 직장에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는데, B 직장 이직 후 보장된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2) B 직장에서 현재 수습기간 중인데, 육아휴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