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아지 2015.06.05 00:38

오늘 노동청에도 다녀왔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 5월중순부터 6월2일까지 근무하고 3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날 오후 2시에야 퇴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날이었어요.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같은날에 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노동청에서 상담받고, 보름남짓 일했음에 불구하고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한 점. 수습기간동안 70%지급한다고 되어있는 점은 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입사할때 수습때 70%라고 회사가 미리 말했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90%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근수당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어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휴게시간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라고 적혀있습니다.

4. 임금
(1) 시간(월)급 : 1,660,000원 (연봉 : 21,600,000원, 퇴직금 포함)
(2)수습기간 5월 14일~8월 13일 까지 급여 70% 지급
 단, 6월 2일은 150만원에 대한 70% 일할계산 1일치 지급
(3)임금지급일 : 매월 20일
(4) "을"은 상기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을 관련규정에 의거 부담한다.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던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근수당을 포함한다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로 야근이나 특근수당을 준다는 말 또한 없습니다. 10번 보칙에 의하면 본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노동관계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고 정해져있습니다. 저는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입사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틀을 제외하고 10일을 저녁 11시가 넘어 퇴근했으며, 일찍 마친 이틀도 하루는 6시40분, 하루는 8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30일)은 10시출근 저녁 11시퇴근, 일요일은 열시출근 월요일 오전 아홉시에 퇴근했습니다.

위의 시간들은 교통카드내역서를 출력하여 확인했습니다.


저는 A업무로 입사해서 당장 A를 하기 힘드니 B업무를 겸해서 하는 멀티플레이어형 인력으로 들어온건데, B업무에 전담하고 실력을 스스로 키워 A업무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면접때 제안한 그 금액(180만원)이 아닌, B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금액(150만원)을 받고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B업무 사람들은 더 적은금액으로 일하는데, 일도 못하는데 많이 챙겨주는거라고 하셨고... 싫으면 관두라고 하셨고, 일단 알겠다고 한 다음 다음날 가서 퇴사하겠다고 하니 별 별 소리를 다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회사에서 수습기간에 나간사람들은 돈받아간 적 없다고, 저보고 뻔뻔스럽다며 월급도 안주겠다고 하는거, 안받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돈만밝히는사람 취급받으면서 받아오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퇴직금포함, 70%, 세금, 사대보험값, 지금까지 먹은 밥값 다 제외하고 20일에 입금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분명 저녁값까지 뺄텐데 야근은 죽어라 하고 밥값도 못받는 생각하니 억울해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습니다.


법에서는 연장근무에 대해 원래 수당의 1.5배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저같은경우,

180만원/174=10344 해서 시급을 계산한다음 <참고로 174라는 항목은 5일 * 4.34주(1달 평균주수) = 174(시간) 입니다.>
매일 저녁을 한시간 가졌다 치고, 7시부터 11시까지 해서
10344*1.5*4-=62068
62068*10 = 620680 원을 추가로 청구해도 됩니까?
또, 주말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그리고 고용센터에 가보니, 저는 아직 사대보험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사대보험에 등록하고 상실 시킬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상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등록까지도 본인이 퇴사한 이후에 가능합니까?
개인적으로 사대보험에 대한 욕심이 있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회사에서 저를 조회했을때 15일짜리 경력이 조회되는것보다야 없는게 낫지요. 하지만 4대보험을 등록하지도 않아놓고 제 월급에서 빼간다면 그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잘 하지 못해도 빨리 배워 빨리 잘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첫 회사에, 정말 이용당했다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바쁘신 것 잘 알고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데, 상처가 정말 큽니다. 이대로 장기백수가 될까봐 무서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24시간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간절합니다ㅜ_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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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8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급여액 1,660,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1시간의 통상시급을 구하시고, 이를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액을 13으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8시간의 주휴가 포함되기 때문에 월 174시간에 35시간을 더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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