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1234 2015.06.19 15:52

 

급여는 수습기간 150만원이며, 토요일 격주근무 업장입니다.

 

근무기간 :5.11~6.18일

 

지난달에 신입사원을 채용하여 5.11일(월)요일에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아직 4대 가입전입니다.

출근 후 이틀뒤인 5.13일(수) 향방작계훈련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급여 직급 전이라 급여계산을 해야하는데 예비군으로 빠진 날도 의무적으로 임금을 줘야하나요?

혹, 결근으로 처리 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 5월 마지막주 5.25(월) 석가탄신일에 회사 휴무일이였고 그 주 5.28일(목) 아프다고 결근하였습니다.

이 주는 근무일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그 주에 결근하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요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또 석가탄신일의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6.6일(토) 역시 현충일로 원래는 근무일에 해당하지만 공휴일로 쉬었습니다. 이럴경우는 그 주 만근했을경우 토,일 중 하루만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갑작스런 무단퇴사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1. 수습기간중 퇴사하였을때 주휴수당 지급 및 공휴일 휴무 임금 지급여부. (현충일,석가탄신일, 주휴수당)

 

2. 격주 근무인 토요일은 경우 그냥 일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10시~4시)

 

3. 토요일이 근무일에 속하는데 토,일을 쉬었다면 토일중에 하루만 주휴수당을 줘도 무방한지?

토요일을 근무 안했을경우 급여에서 제외해도 되는지요? 토요일 무급, 일요일 유급 이런형식으로요

 

4. 예비군의 경우도 급여처리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나요? 그 주의 주휴수당여부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3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은 해당 예비군 훈련시간에 한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이라면 당연히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휴업한 날이라면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인 목요일에 결근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도 무방합니다.


    3. 공휴일로 쉬었다는 의미가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쉬겠다고 한 것이라면 결근이지만, 사업주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쉬게 한 경우라면 이는 휴업입니다.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4. 수습기간 중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던 기간에 주휴요건을 갖췄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 밖의 초과근로이기 때문에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입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이라 하셨는데, 격주로 근무를 할 경우 이는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토요일 격주 근무를 산정하여 초과근로수당액을 급여액에 명시하였다면 토요일 격주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급여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바 없다면 토요일 근로는 법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에 해당 하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 하여 임금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2010.04.12 12526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12 11470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9834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23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03 7900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한 직원 급여 일할계산 여부(공휴일지급) 1 2015.06.19 6435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075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5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08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0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6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23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 저좀살려주십쇼 1 2021.01.09 45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144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000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12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05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7.03 364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2016.04.29 35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