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1:1 면담을 요청했고, '이쪽 일에 적성이 없는것 같다. 내 생각에는 다른 업종을 찾는게 나을것 같다. 그러니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서 알려달라. 그만 둘건지, 아니면 다시 열심히 해볼건지' 라며 사퇴를 권유 받았습니다. 

퇴사 당일, 오전에는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고 일분 일초를 다투는 일이 많아 사퇴 권유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사업주에게 못하고, 동료들과는 사퇴에 대해 마음을 굳혔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까지 동료 직원들 앞에서 업무와 관련,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심하게 면박당한 후 업무 종료 시간 다 돼서 1:1 면담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대로 저는 이제 퇴사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고, 사업주는 '알겠다'며 '오늘까지만 일한것 마무리 하고 퇴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맥락을 당연히 권고사직으로 이해했고, '회사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직서에 명시, 서명해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에 관리팀을 통해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사직서를 쓰라. 다시 쓰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돼 '징계에 의한 퇴직 처리' 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를 받고나서, 이게 무슨말인지 사업주에게 직접 연락해보겠다는 말을 했고,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습 2주차에 일어난 일이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과 연계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습니다. 퇴사한 회사에는 단 하루도 나가고싶지 않고, 사업주와도 대면하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직서 수리가 안되면 무단 결근 처리되는지, 퇴사 시에 적당한 유예기간을 뒀었어야 했는지, 사직서에 제 서명란만 있어서 서명한 사본을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 수습기간에 일어나는 권고사직은 특수한일인지, 제가 지금 취해야 하는 가장 적절한 행동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주와의 마찰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 치료중인데, 이것 또한 어떻게 이 문제에서 작용하는지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22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의 사유가 사업주의 권고에 의한 사직임에도 이를 개인적 사유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사직서를 기재하라는 사용자의 요구는 귀하가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등의 지급이 중단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가 사업주와 대화과정에서 구두상이지만 사업주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대화내용 녹취나 동료진술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개인사직 사유 기재를 무시하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에 개인사유임을 기재한바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개인사유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할 경우 해당 권고사직임을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등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신고한 고용보험상실사유의 거짓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3. 만약 사용자가 귀하가 개인사유로 이직으로 사직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징계에 의한 퇴직처리를 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할 것임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펜스 2016.02.22 21:53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2010.04.12 12527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12 11470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9836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하려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1 2020.09.17 8723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03 79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한 직원 급여 일할계산 여부(공휴일지급) 1 2015.06.19 6436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자진퇴사 문의 1 2020.12.09 6075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100%로 적용할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1 2011.05.09 535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08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0
»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6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23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권고사직? 저좀살려주십쇼 1 2021.01.09 455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144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000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12
근로시간 기본급 및 수습기간 관련 1 2010.09.11 3705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7.03 364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2016.04.29 35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