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sksh18 2016.04.22 19:46

우선 저는 IT 업계 종사자입니다.

근로 형태는 주/야간 교대 근무형태이며, 3명이서 근무 합니다.

기존 근무자가 빠지고 저가 들어가는 형태이구요.

그 고개사와 회사는 사람 개인단위로 계약하는게 아닌 인력 단위, 즉 3인이 들어와야하고 1인당 얼마씩 으로 계약하는거 같습니다.

현재 고객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고객사는 (B) 본사를 (A)라 칭하겠습니다.


지금 수습(업무 인수 인계)를 2주 동안 받고 있습니다. ( 기존 퇴사예정 근로자는 퇴사 했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규직(구두로 말함)으로 근로계약을 작성을 했구요.

실제 계약서에서는 수습(기 기간에는 급여의 70%를 제공한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처음 통보 받은 근무가 주간 1주(주간 8시간) 야간 비번 휴무(야간 15시간)였는데, 고객사 면접 들어가기 5분전에 주1주는 맞지만 야간은 야비 로 들어간다고 통보했습니다.

사정이 급했던 저는 일단 면접을 보고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허나, 근무가 야비 야비 로 너무 살인적이고, 다행이 다른 곳으로 이직 기회가 있어서

2016.4월 21일 본사 소속의 지역 영업 담당자(A소속)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22일 영업 담당자(A소속)가 소속 회사에 통보를 했구요.

이직할 회사에서는 일주일 유예기간을 준 상태구요. 그대로 21일날 통보 했습니다.


하지만, 21일 퇴사 의사를 밝힌 당일 영업 담당자(A소속)가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회사와 회사간의 계약이고

본인이 빠짐으로써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임금도 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협박 비슷한 어조)


집에와서 기타 사항을 보니,

1) 상기 근로계약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사, 형사 및 노동법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본 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취업규칙과 회사에서 정한 방침 및 관행,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

3) 직원은 사직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후임자의 업무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한다.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또는 입사 후 30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4) 퇴직시에는 건강보험증, 노트북 등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반납하여야한다.

5) 근로자는 사용자가 따로 지정하는 서약서에 동의하고 서약서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질것을 약속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미루어 저는 조항 3.의 조건에 해당하고 거기에 손해 배상 및 임금 미 체불을 조항 1.과 조항5.에 의거하여

아무런 노동법상 임금 미체불 진정서를 제기를 할 수 없는 것 입니까?


25일 월요일 또 야간 근무인데 잠시 회사(A)에 들리라고 합니다.

아마 임금 체불 및 기타 근로사항 불 이행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책임 인정 동의와 미체불 동의를 얻기 위함이겠죠.

이부분에 대해서 25일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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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5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을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되며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감급액은 월급여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의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아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제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손해액을 주장하명 이를 근로자의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현 시점에서 퇴사하고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하더라도 민법에 근거하여 봤을 때 적절하게 약정된 30일 이전 퇴사통보 의무 불이행에 따른 근로계약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임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5. 사용자가 임금포기에 대해 종용하거나 퇴사이후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임금지급을 미룰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상담내용만으로는 30일전 퇴사통보 의무를 어긴 상황에서 퇴사하는 귀하로 인해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사용자의 손해발생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만약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객관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 일부를 위반하여 귀하가 퇴사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에서 사용자의 과실등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lsksh18 2016.04.25 17:13작성
    오늘 근로계약서 반납과 입사 취소 동의서에 사인 요구를 합니다.. 그럼 약 2주간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임금 이야길 하니 갑자기 바쁘다며 기약 없는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br />어찌 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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