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곳은 물류센터고 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곳은 월급제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동안은 기본급여의 90%를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근무중 발생하는 수당은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야근수당 등의 수당들도 수습기간엔 90%만 받는건가요?
일하는곳은 물류센터고 일한지 일주일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곳은 월급제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동안은 기본급여의 90%를 받을수 있다고 하구요
근무중 발생하는 수당은 모두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나 야근수당 등의 수당들도 수습기간엔 90%만 받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 2022.09.03 | 3578 | |
해고·징계 |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 2019.08.23 | 3400 |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 2014.02.14 | 332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5 | 332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 2016.06.26 | 3265 | |
임금·퇴직금 | 급여 1 | 2011.01.08 | 2963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 2023.04.28 | 2918 | |
임금·퇴직금 |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 2018.02.23 | 280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무단퇴사 1 | 2019.05.16 | 2736 | |
해고·징계 | 해고 1 | 2009.09.23 | 25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1 | 2019.05.09 | 2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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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 2017.02.14 | 2293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90% 급여지급 관련문의 1 | 2020.05.28 | 2213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 2021.07.14 | 2207 |
수습 사용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정함이 있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면 수습기간은,
-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의 경우에 시간급 임금의 10% 이내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또는 야간 근로수당의 경우에도 시급의 10%를 감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 내용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