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h11 2019.08.23 14:52

2019년 2월에 입사 후 1달차 될 때 본인 귀책사유로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때 대화 후 잘 해결되어 지금 일한지 6개월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6개월 수습기간 지났으니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며(사실상 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사유는 업무 처리능력이 서툴러 본인 회사와 맞지 않다고 합니다. 대화 후 한달의 기간을 같이 일을 더 해보고 업무 처리능력이 늘지 않거나 자기들과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 할까요? 억울한게 같은 입사 동기는 6개월 수습기간 지난 후 재계약이란 것 자체가 언급이없이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 내일채움공제는 어떻게 되는건지도 알려주세요(이렇게 해고할 거면서 내일채움공제는 왜 해준다고 한건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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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수습이라 표시하고 시용(시범적 사용, 정식채용을 전제로 하여 적합성 판단/정식 계약 유보)과 혼용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수습이 본래 의미의 수습이라면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 입니다. 시용의 성격이라고 해도 계약종료에 있어서 수습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순 있겠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시용기간이고 귀하의 자질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귀하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2002다62432)

    아울러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기업에 있다면 공제부금(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기업납입금) 및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하고 중도해지 사유가 청년근로자에게 있는 경우, 기업 납입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 납입금 및 정부지원금은 청년근로자가 수령. 단,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의 경우 정부지원금 적립금은 정부에 반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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