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1일부터 10월17일까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 둘 생각을 하였지만

회사에서 10월달까지 회사에 다녀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원래 근무 날은 10월 말까지였으나

제 요청으로 10월 17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 뒀습니다.

문제는 9월부터였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수습기간이 끝나는데 9월 부터 월급은 144만원 수습기간 월급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187만원이 기본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 이후부터는 수습월급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월급이 나와야하지 않나요?

또한 17일날 그만 두고 오늘 월급날이여서 돈을 확인을 하였더니 74만원만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월급보다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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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9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등을 통해 정식근로자 보다 낮게 책정될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습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3개월을 경과하고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수습기간 3개월 이후 급여액에 대해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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