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쾌한오후 2013.12.13 11:08

안녕하세요. 저희 직장이 원래 수습을 3개월을 구두로만 명시하고 지금 근로계약서같은것은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 한테는 이번년도 2월 12일 입사하여 수습을 2개월만 잡고 정직월급을 주신다하여 기다리는데 다른사람과 같은 수습

3개월로 해서 계산이 되어더군요. 그래서 가서 정중히 말씀 드렸죠. 2월3월4월 이렇게 해서

수습 월급이 나왔는데. 수습 3개월이 아니냐?  제가 말 하니까

그러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2개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달은 빠지고 2개월로 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서 기억력이 좋

지  않아 그때 말한게 4월 말까지 해서 수습을 끝내자고 말했다고만 해서 그때 직접들은 신분께 물어보니까

2개월로 해준다고 말하고 그이외에는 아무말씀이 없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분 수습기간 몇개월 동안 하냐고 물어보고 실제 몇개월 하는지 지켜보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거 금액은 안 물어보고 수습기간만 물어봣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은 수습기간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연봉공개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수습기간공개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제가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3.12.13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을 관행적으로 3개월동안 설정하는 가운데 사업주와 근로계약에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수습기간을 2개월로 하기로 구두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등으로 귀하가 해당 사용자와 맺은 약정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실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여 급여를 감액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의 공개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쾌한오후 2013.12.13 16:01작성

    그러면 구두계약이 증인이 있어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까??



List of Articles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111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16 110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40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026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50
» 근로계약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13.12.13 943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918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61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84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2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2019.06.10 804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773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27
해고·징계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2015.05.29 708
임금·퇴직금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2020.02.06 70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68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66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