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달맙상 2014.04.09 11:06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단 저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구요

디자이너입니다. 월급날은 매달10일로 전달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로 수당을 받는 셈입니다.

 

저는 2013 1 28일날 입사하였고 그때 연봉은 140이였습니다.

5월 급여명세서까지는 매달 고용보험 7000원가량을 떼었었고 평균적으로 110만원정도 받고 다녔습니다.

 

5 1일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구요계약 기간은 2013 5 1~2014 4 30일 입니다.

그 후로부터는 연봉 1500으로 책정이 되어서

 

1500 13으로 나눠서 (12개월+1개월:퇴직금)

기본급 853.000원에 식대 100.000에 자가운전보조금 200.000 합치면 약1.153.000원 정도가 지급액계였고

 

국민연금 19.000 건강보험 25.000 고용보험 5.500 장기요양보험료1.640 합계 약 51.000원 정도가 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 수령액은 110만원 정도였구요.

 

질문1

 

제가 2014 4 10일에 월급을 받고 퇴사를 해도 퇴직금이 나오는지를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1년이상 재직”중 수습 사용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인데요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주에 포함 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행석이므로 걱정하실 것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8조에 의한 퇴직금은 임시직 또는 수습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이상을 지금해야 하는 것인 바수습 사용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이라고 어떤분 질문에 답변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말대로라면 받을 수 있나요?

5월에 정식 계약하고나서 부터 연봉 1500 13분의 1로 나눠서 퇴직금?을 모아놓은거 같은데 제가 수습기간에는 13분의 1로 받지 않았거든요…이점이 좀 걸려서요.

수습기간에는 퇴직금을 반납(?)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습기간 포함 1년 근로시 퇴직금을 받는거고제가 2013 1 28일날 입사했으니까2014 4 10일에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질문2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것이 있는데요

1개월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는건 아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 통보를 일주일전이나 몇일 전에 하면 제가 법적으로 부당한 무언가를 받게 되나요여기저기 물어보고 알아본 결과 회사가 법적 대응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던데…

 

계약서 쓸때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중도퇴사 : 중도 퇴사자는 중도 퇴직 시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고 퇴직 승인을 득한 후에 퇴직처리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이 말은 제가 1개월전에 말하지 않고 예를들면

‘저 이번주까지만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면 퇴직금과 임금을 둘다 못받는 것인가요아니면 퇴직금은 받지만 통보 이전의 월급은 못받는건가요?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제 사정,상황이 잘 파악도 안되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1개월전에 말 못할수도 있는 이유는 

저 이전에 2명의 사원들 모두 1개월전에 통보하였으나 말한 그 당일에 퇴사처리를 하셔서…1개월전에 괜히 말했다가 계약기간(2013.5.1~2014.4.30)

을 지키지 못해서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불안해서 질문2를 여쭈어보는것입니다.ㅜㅜ

저도 왠만하면 1개월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계약기간이 430일에 만료니까 4월 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전의 2명이 퇴사통보를 한 당일에 바로 퇴사처리가 되어서…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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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4.14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되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산정합니다. 또한 수습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2013년 1월 28일부터 퇴사한 2014년 4월 10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경우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나, 정한 기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4월 30일로 예정된 근로계약만료일 이전에 30일 이전 퇴사통보의 근로계약상 합의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귀하를 강제로 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귀하가 4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귀하에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손해액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며 퇴사의 이유가 귀하에게만 책임이 있지 않다면 경감되기도 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통 해당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강요하기 위한 협박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일방적 퇴사와 그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발생이 확실하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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