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버즈 2018.12.17 17:3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저랑 안맞아서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음... 일단 근로계약서는 안썼고요 6일동안 출근 아침 9시해서 6시에 퇴근했습니다.

만약에 돈을 받을수 있다면 제가 일했던 회사에 전화를 해서 입금하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 전화를 해서 6일동안 일했던것을 입금하라고 전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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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7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독촉하기 어렵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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