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알바 면접중 면접봐주시던분이 일을 하게 돼면 식사제공과 시급 9500원을 줄테니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합니다.

1. 일은 하루 6시간씩 6개월정도 하려고 하는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넣어도 상관없는건가요?

2. 식사제공과 최저시급보다 많은 시급을 핑계로 주휴수당을 주지않으면 위법한거로 아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3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서에 넣을 수 있으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려는 의도라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감액지급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최저임금법 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합의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111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16 1102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44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033
»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50
근로계약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13.12.13 943
임금·퇴직금 꼭 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1 2014.04.26 933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923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9.01.22 863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8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및 월급에서 제하는 사항 4 2019.03.04 82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에 경영악화로 인한 퇴사요 1 2019.06.10 807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774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27
임금·퇴직금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2020.02.06 714
해고·징계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2015.05.29 708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671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