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jsr 2021.02.16 15:01

안녕하세요, 수습기간(2개월) 중에 퇴사하시는 직원분이 계시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와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급여제도 DC형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해당 직원분의 급여는 일하신 일수를 계산하여 급여지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부터 지급합니다.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적립금 등 혹은 부담금등은 사용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4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아무 정보가 없어 ... 1 2019.05.20 642
근로계약 6개월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자에게 수습기간을 둬야하나요? (관... 1 2021.03.05 624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6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2015.12.20 575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75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19.02.09 551
근로계약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2016.04.29 544
임금·퇴직금 근로 및 연봉계약 진행 전에 퇴사시 급여기준 1 2020.09.07 533
근로계약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8.02.19 528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24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510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21.02.16 509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8
해고·징계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2021.08.14 48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84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2015.05.20 433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