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료직원이 6개월의 계약직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직 6개월동안 수습의 신분으로서 업무시간도 1시간 연장하여 9시간이었는데
정규직을 전환하고 나서도 다시 수습3개월을 적용받아서 업무시간도 9시간일 뿐만아니라
계약된 임금의 80%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을 거친다음 정규직 전환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 다음 다시 수습기간이란 명목으로 임금의 80%만 제공해도 합법인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 계약된 임금의 80%만 받는다고 했는데 그 계약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올해 최저시급 6,030원의 90% = 5,427원)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