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wlwjd2121 2023.02.16 12:34

IT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통과시 감액분을 소급합니다.

22.11.21 입사를 하고 23.02.20에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납니다.

직원분께서 건강상에 이유로 23.02.24일까지 근무를하고 그만 두신다고 합니다. (3개월 4일 근무)

저희는 직원분께 소급분을 적용해드려야할까요?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수습기간 동안은 기본연봉(식대포함)의 90%를 지급하며,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 시 익월 수습기간 중 감액분을 소급한다. 라는 내용만 기재가 되있습니다.

소급분 적용을 해드려야하나요 안해드려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할 경우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기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문구상으로는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new 2024.04.29 32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16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102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134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4.01.25 347
근로계약 수습 기간 퇴사 1 2024.01.23 325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2023.10.25 4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25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477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729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625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329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491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99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28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습기간과 구두로 말한 수습기간 또 퇴사기간 1 2023.03.16 1784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71
임금·퇴직금 본청에서 지급하는 격려금을 하청에서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지급... 2023.01.19 244
근로계약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2022.11.29 8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