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신고해보자 2023.03.16 16:23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기업에서 수습중입니다.

 

첫 면접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은 1~3개월 이라고 써있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1~3개월인데 저는 신입으로 들어왔으니 3개월인거냐 라고 말했더니

 

1개월만 수습기간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1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수습기간은 2개월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 1개월간 같이 생활할때도 평소에 말 바꾸며 책임소재를 돌린게 한 두번이 아니라 녹음을 키고 수습기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

 

수습기간 2개월이여도 뭐 그냥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근데 또 말을 바꿉니다.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차 시작할 때 수습기간에 대해 물어보니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합니다. 분명 1개월 이랬는데 또 2개월 이랬다가 3개월로 말을 바꾸는게 너무 괘씸해서

 

구두로 몇번을 바꾸냐 2개월이라하지 않았냐 했더니 모르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 대표와 대화를 통해 수습기간은 2개월만 적용한다고 들었고 그 대화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Q. 이 때 해당 녹음내역이 2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효력이 있을까요?

 

 

또 해당 사건 이후 실망감에 퇴사한다고 하였습니다. 3월 3일 구두로 " 3월 31일에 퇴사하겠습니다 " 라고 전달하였는데

대표가 말하길 " 내규에 어긋나며 4월 21일까지 다녀야 한다. " 라고 답변했습니다. ( 녹음하였습니다. )

 

 Q. 이 때 31일까지 다닌다는 것에 대한 녹음내역이 효력이 있을까요?

 

 Q. 현재는 남아있는 인원이 저 혼자인데 인수인계 할 사람과 제대로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나가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이런건 협박으로 처벌같은거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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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판단해보면 3개월 이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은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수습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면서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임금을 지급한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퇴직 통보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대로 수습사원이라면 권한과 업무영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퇴직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입을 손해가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특히 월초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달말까지 다니신다면 이를 이유로 '법적 대응'할 사유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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