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 2011.07.23 21:04

안녕하세요~마당히 여쭐데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올해 5월 16일에 한 웹디자인 회사에 입사했는데요 5월 10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그 쪽에서 제 실력 검증상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냐고 하면서 일단 만들면 채용 여부를 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으며

 

 마음에 들면 입사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해서 13일까지 웹페이지를 만들어주고 13일 오후에 채용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16일)부터 출근했는데 면접때 분명 수습 두달간 100만원을 준다고 해놓고는 출근한 날  제게

 

월급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될거 같다며 90만원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거기다 면접때는 아무말도 없다가 저희 집에서 1시간은 걸리는 데로 이사를 가게 될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그 회사 위치는 저희 집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뒷통수 맞는 기분이였지만 일단 출근까지 한 이상 일이라도 해보고 결정을 하자는 생각에 일을 시작했고 다행히 일은 재밌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한가지 더 있었습니다.

 

명색히 웹디자인 회사라면서 제대로 된 컴퓨터가 없어서 출근 한 날 프린트 용으로만 쓰던 컴퓨터를 저더러 쓰라고 하더군요.

 

 구식 모니터는 물론이고 키보드가 제대로 쳐지지 않아서 일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채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사장이 노트북이 있냐고 자기는 내가 노트북이 있는 줄 알았다고 하는 말이 안그래도 찝찝하던 차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말 노트북이 필요한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사 일을 하는건데 그렇다면 노트북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되는것이 맞는데 회사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었고

 

은근히 저한테 아무래도 노트북을 사는게 좋을거라며 저를 부추겼습니다. 

 

 이틀 정도 회사 컴퓨터로 일을 하는데 컴퓨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저는 스스로에게 투자를 하는 셈치고 노트북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해서 회사는 2주후 쯤 이사를 했고 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출퇴근을 했습니다.

 

삼천원도 안될것같은 식사제공(예을 들면 편의점 햄버거에 콜라)에 휴지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형편없는 복지후생 등의 문제에도

 

 일이 재밌다는 이유에서 수습기간을 참았습니다.

 

일단 10개월 할부로 산 노트북도 그 이유였음은 물론이구요.

 

근데 딱 두달이 되는 금요일(7/15) 사장이 제게 토요일날 회사로 올수 있냐고 했습니다

 

회사는 주5일 근무였고 저는 그날 약속이 되어 있어서 안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월요일날 저더러 그냥 출근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간 월요일날 제게 수습기간이 지났는데 회사 경영이 어려워서 저를 자른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아직 수금이 안되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주겠다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일단 해고 부분은 그렇다쳐도 다달이 다가오는 노트북 값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돈을 벌러와서 빚을 지고 나가는 입장이니 회사에서 노트북을 사라고 했습니다.

 

사장은 돈이 없다고 노트북은 제가 산거기 때문에 그럴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일도 잘하고 해서 계속 같이 일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회사 경영이 나아지면 한달 후에 연락 해도 되겠냐고 까지 했습니다.

 

확답을 바라는 제게 확답을 해줄수는 없다더군요. 저는 백보 양보해서

 

그럼 두달간 회사일을 하느라 이 노트북 쓴건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니

 

나머지 할부는 내가 감당하겠으니 회사에서 내가 일한 두달간의  할부 20만원이라도  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수습 100준다고 했던것도 90으로 깍았고 처음 제가 만들었던 홈페이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도 햇었으니

 

 20만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사장은 처음 몇번은 안된다고 하더니 제가 물러서지 않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도 아니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업체 사장(저희 사장은 여자고 전화를 건 사람은 남자입니다)이 제게 전화해서

 

 임금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노트북 비는 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애도 아니고 남의 말을 듣고 노트북 사는게 어딨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야근에 주말에까지 일시킨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20은 꼭 받아야 겠다고 했더니

 

사회생활 안해봤냐며 그만한 야근은 누구나 하는거라고도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 말하겠다고 하니

 

자기들은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웃기는 건 제 이야기를 들은 제친구가 검색을 하던 중 이 회사에서 새로운 웹디자이너를 뽑는 구인 광고를 보았다는 겁니다

 

사장과 제가 이야기 한건 18일 이었고 구인공고가 올라온건 20일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수습때 저를 싼값에 부리고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분하고 

 

또 저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회사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런지요.

 

답변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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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5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하 사유없이 수급 만료 후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노동부를 통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가능)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8

     

     노트북 구입에 따른 문제는 노동법상 문제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노트북 구입 비용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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