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곰 2011.10.25 11:48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 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 근무에 대부분 6시 퇴근이 지켜지는 비교적 좋은 근무조건의 회사입니다.

입사는 9월 30일이라 한달이 채 되기전입니다.

아직은 수습기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만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립니다.

지난 10월 22일 토요일 원래대로라면 근무할 의무가 없음에도 회사가 수의역에서 장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일부사원이 오전 9시에 출근하여 밤 12시까지 회사의 모든 짐을 외부 인부4명과 이사작업을 했습니다.

회사 규모는 사무실 4개에 해당되는 규모이며 당시 출근 사원은 10여명 이었습니다.

이사짐을 옮기며 허리통증을 호소 하였으나 신입사원이고 해서 앉아 쉴 수가 없었고, 조금만 앉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타박이 날아 들었습니다.

 

다음날 허리통증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허리가 아파왔고 10월 24일 결국 동행자의 부축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MRI촬영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여 MRI촬영까지 했습니다.

판명은 추간판 탈출증과 요추부 염좌로, 추간판 탈출증은 하루만에 회사일 때문에 생긴것이 아니라 치더라도

요추부 염좌는 그날 이사로 인하여 생긴 것이 맞고 4~5일 정도 안정가료와 물리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추부 염좌가 대단한 중병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병원비로 들어간 돈이 현재까지 약 40만원 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문제는 회사측의 태도 입니다.

 

처음 입사할때 면접시 수습기간은 80%의 임금을 주는 대신 4대보험은 들어준다 라고 말한 당초의 구두약속과는 달리

회사의 규정상 4대보험은 한달 후 부터 가입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해 줄 수가 없으며 모든 금액은 본인부담 하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중국어 가능자로 무역관련 부서를 위해 채용되었고 현재 무역부서는 발족을 추진중에 있어 저는 제가 가진 역량을

딱히 발휘할 어떠한 업무에도 투입되어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업무능력 미비를 언급하며

'우리는 그렇게 오래 쉬게 해줄 수 없으니 병가가 길어질 것 같으면 퇴사를 하던지' 라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이건으로 이해 상담차 전화를 드렸더니 병가기준이 없어 그냥 결근으로 처리하겠다는 통고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의 한달 봉급의 반을 치료비로 써버리고 어떠한 보장도 받을 수 없는지,

회사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5일을 쉬게 되면 고스란히 결근으로 처리되어 감봉도 받아들여야 하는지,

수습이기 때문에 다치기만 하고 이 발언을 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퇴사하는 수 밖에 없는지,

일 한달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2주간 통원치료를 하며 진료비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속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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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0.29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다면, 무노동무임금에 따라 회사가 귀하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습사용중인 기간이건 수습기간이 종료되었건 관계없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회사는 무노동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기간중의 임금(휴업급여)을 지급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입사후 1개월이 경과한 싯점부터 사회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취득신고는 입사후 일정한 싯점부터 신고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최초의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싯점에서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일 최초의 입사일로 기재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재배보상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라도 사직하겠다고 쉽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산재용 요양신청서를 병원에서 작성해달라 하시고 병원에서 작성해준 산재용 요양신청서에 회사측에서 확인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 산재처리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산재보험은 취득신고가 뒤늦게 되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인 것이 인정되면 산재처리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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