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50인 미만규모의 중소 외국계제약회사 영업직군에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시점에 평가 미달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전제로 수습기간이 3개월 더 연장 되었었습니다. 이제 연장된 3개월의 수습기간 종료가 도래하는데, 이 시점에서 같은이유(평가미달)로 수습기간이 재 연장 될 수도 있나요?
있다면, 최장 몇개월까지 더 연장될수 있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 2023.05.01 | 105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51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23.07.04 | 383 | |
임금·퇴직금 |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 2023.07.10 | 686 | |
해고·징계 |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 2023.10.02 | 802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3.10.13 | 5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10.14 | 105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한 피해보상 1 | 2023.10.25 | 508 | |
근로계약 |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 2024.01.20 | 287 | |
근로계약 | 수습 기간 퇴사 1 | 2024.01.23 | 36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납부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4.01.25 | 404 |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 2024.03.25 | 177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 2024.04.09 | 178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4.04.15 | 27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퇴직금 지급 | 2024.04.29 |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