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으로한 2022.05.09 01:08

수습기간 중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급여 관련 이야기는 구두로 했으며, 근무했다는 증거는 카톡&녹음 등으로 있습니다.

퇴사 시 받게 되는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근무시간 9시 - 18시 30분, 점심시간 1시간.

급여 세전 2,050,000원. 수습기간 2개월 간 80%. (구두)

근무기간 총 2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 월, 화, 수, 목, 금

(첫 주 월요일 입사, 다음주 금요일 퇴사, 근무 3일차에 퇴사일자 대표와 합의완료.)

이 중 평일 하루는 공휴일로 회사가 휴무 -A

다른 평일 하루는 그냥 일이 없어서 2시간 30분 일찍 퇴근 (대표의 지시) -B

차주 평일 하루 중 타회사 면접으로 인해 3시간 근무 이탈 (허락받은 외출) -C

 

질문입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시급의 90%는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구두로 계약된 수습기간 급여는 최저시급의 90%가 되지 않습니다.

 

1. 이 경우 퇴직 시 받게되는 급여는 얼마일지 계산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수습기간 월급 164만원을 31일로 나누어, (공휴일포함) 일급 * 12일로 계산

(2). 수습기간 월급 164만원을 31일로 나누어, (공휴일제외) 일급 * 9일로 계산

(3). 최저임금의 90%금액을 시급으로 계산 (단, B 경우는 근무시간에 2시간 30분 포함, C 경우의 3시간은 제외)

(4). 최저임금의 90%금액을 시급으로 계산 (단, B 경우와 C경우 모두 시급에서 제외)

(5). 최저임금의 90%금액을 하루 8.5시간 근무, (공휴일포함) 일급 * 12일로 계산

(6). 최저임금의 90%금액을 하루 8.5시간 근무, 공휴일제외) 일급 * 9일로 계산

(7). 기타

해당되는 계산법과 금액까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 더불어 사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사대보험 및 세금?? 차감 없이 계산 된 금액 그대로 지불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월급제/시급제 등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므로 2022년 기준으로 시급 8,244원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722,996원 이상)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하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실제 일한 시간+유급처리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일의 근로에 대한 임금+매일 0.5시간씩 근무한 부분에 대한 50% 가산, 토/일 50% 가산, 일요일 0.5시간은 100% 가산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수습사원 아파서 퇴사 1 2022.11.01 1144
근로계약 수습과 인턴 차이 1 2022.10.18 3505
근로계약 수습기간 사원의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22.09.21 1438
기타 수습기간 중 구두 통보후 수습기간 종료 퇴사 통보함 1 2022.09.03 3552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2022.05.09 418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5 3289
최저임금 격일제 최저임금_수습기간이라해도 이 금액이 맞는걸까요? 2022.03.29 198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139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만료 전에 권고사직 제안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 1 2022.03.16 6275
근로계약 무급근로 2021.12.29 653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01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34
휴일·휴가 수습기간 연차 지급거부 시 대응방안 문의 1 2021.10.11 2378
고용보험 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작성 1 2021.09.27 4021
기타 수습기간 중 퇴사시 위약금 1 2021.09.06 566
해고·징계 상사의 위법한 업무지시 2 2021.08.14 477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 1 2021.07.23 1308
휴일·휴가 수습기간 3개월 후 연봉을 인상해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수습기간... 1 2021.07.21 3624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 1 2021.07.14 2189
해고·징계 수습 기간 중 부당해고 1 2021.06.24 7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