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2017.09.25 13:03

지난 6월 마지막 주에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습 3개월 후 정직원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 했으며, 정직원이 되었을 경우의 연봉과 수습기간동안 받게될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외의 자세한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정 사업을 위해서 뽑힌 사람이었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사업이 잘 되지 않고 회사의 여력상 힘이 들기 떄문에 정식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은 없으며, 지금까지 수습기간의 월급은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어온 상황입니다.

수습으로 정한 이번달 말을 기점으로 계약을 종료하자고 하시네요.

1.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가요?

2. 부당해고 라고 한다면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3. 구제 신청을 했을 경우 회사에 손해를 미칠 수 있나요?

4.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퇴사 하기 전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


현재 증거 자료로는 대략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이메일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토니박 2017.09.25 15:46작성

    부당 해고로 피해를 본 1人 입니다.. 하여 저도 여러 판례 , 근로기준법을 찾아 보고 있는데.. 박성하 님이 상황은 이러한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에 의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시고... 수숩기간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 이라면 ...근로기준법 24조 에 포함 된다는 생각이 접어 듭니다.ㅠㅠ

    아타까운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힘네세요 ㅠㅠ

  • 박성하 2017.09.25 15:48작성

    그렇군요..ㅎㅎ 그렇다는걸 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090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19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2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4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2018.08.01 1446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31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2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8.07.03 1724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4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05.02 1082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2018.04.10 1864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284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783
근로계약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8.02.19 521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4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2
» 해고·징계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2017.09.25 91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77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