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뇽이 2018.04.09 18:12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7월에 입사했고 입사시 수습기간이라며 아웃소싱 업체로 4개월 근무 했습니다.

이때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11월부터 정규직 입사를 하였는데 현재 월급도 밀리고 업무가 좀 힘들어서 1년채우고 퇴직금을 받고 잠깐 쉴 생각을 하는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1년 기준을 7월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밀렸을시 제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근로계약서 상 급여일은 15일인데 12월부터는 항상 말일에 월급이 지금되고있습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5.0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양성·교육 및 직무오리엔테이션을 목적으로 설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취업규칙등에서 규정한 것처럼 신규채용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경우라면 해당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노동부 근기 68207-65 )

    2. 매월 급여지급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하여 지급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여야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15일에 지급되어야 할 급여가 매월 말일에 지급된 경우만으로는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090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19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2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4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2018.08.01 1446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31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2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8.07.03 1724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4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05.02 1082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2018.04.10 1864
»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284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783
근로계약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8.02.19 521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4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2
해고·징계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2017.09.25 91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77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