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dsss 2018.07.04 15:1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2월중에 입사하여 3,4,5월 3개월 수습기간을 거친 후 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입사한 경우여서 수습기간 후 계약할때 어느정도 급여를 합의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누락으로 6월 계약이 힘들다고 합니다. 몇주전, 몇일전부터 계속 얘기도 하였습니다.

회사 기준에 계약하는 달이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 진행하는데 누락이 되어서 9월에 계약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땐 계약을 까먹어서 진행하지 않은거 같은데 회사에서 누락 된것은 9월에 더 좋은 방향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동안 회사에 대처를 봤을때는 그것마저 누락이 될것같습니다.

이럴때는 근로자 입장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정식채용하기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회사는 당연히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본채용을 유보한 시용의 경우 뿐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적응기간을 두는 '수습'의 경우 해고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용이나 수습근로자의 경우 통상 직원들보다 해고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연기가 사실상 해고로 판단되고, 9월 계약여부도 불분명하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습기간때 6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12.17 1090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동안 일방적으로 퇴사한 직원에 대한 급여지급 문의 1 2018.11.27 19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2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1일 근무시 급여 문제 상담드립니다. 1 2018.08.26 1148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황,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 ... 1 2018.08.01 1446
근로계약 수습기간 포함 여부 질문입니다. 2 2018.07.24 2331
»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2
해고·징계 수습기간 부당해고 1 2018.07.03 1724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4
기타 수습사원 퇴사에 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1 2018.05.02 1082
근로계약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으로 전환시 퇴직의사를 밝혀도 되나요? 1 2018.04.10 1864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284
임금·퇴직금 카페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지불관련 1 2018.02.23 2783
근로계약 수습기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018.02.19 521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7.12.29 214
근로계약 수습기간 내 퇴사 1 2017.10.27 1822
해고·징계 수습 3개월 구두계약 해고 구제신청 2 2017.09.25 91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77
근로계약 수습 기간 및 가족 수당에 관한 질문 1 2017.06.15 62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