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될꺼야 2016.03.09 11:39
안녕하세요..
수습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신규입사한 모든 인원에 대하여 수습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수습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고,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갑의 제규정(취업규칙)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입사 시 OJT에 수습기간에 대한 구두 설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슈사항 :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미기재 / 단, 취업규칙에 기재
Q.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거, 수습평가 후 평가에 따라 수습계약해지를 진행하여도 문제 없을 지 문의 드립니다.
(수습평가에 대한 기준과 결과는 합리적임)

* 관련내용
1. 근로계약서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의 제규정 및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석 및 적용 된다.

2. 취업규칙
제5조 (채용구분)
사원의 채용은 고용형태별로 정규직과 계약직(인턴쉽)으로 구분해 채용하고, 채용보직에 따라 신규채용과 경력채용으로 구분한다.

제10조 (수습기간)
1. 제5조에 명시되어 채용된 사원은 수습기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야 정규사원 또는 계약직 사원으로 임용되며, 수습기간은 채용일자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그러나 회사는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수습기간을 생략하거나, 단축 또는 3개월을 추가 연장하여 운영 할 수 있다.
2. 회사는 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기능부족, 업무에의 부적격, 적성,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회사가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습사원을 해고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9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에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해당 취업규칙상의 수습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가급적 수습근로기간과 지위를 별도로 명시하고 해당 수습근로기간 동안의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며,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으나,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통해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수습근로기간에 대한 규정을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에 준해 적용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경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68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56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291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2016.12.28 579
임금·퇴직금 편의점알바 떔빵한것도 주휴수당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기간을... 1 2016.12.18 2368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80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298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66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58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1
근로계약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16.04.29 11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2016.04.29 3570
근로계약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2016.04.29 53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127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21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15
» 해고·징계 수습해지 1 2016.03.09 622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