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pupil12 2016.04.29 11:32

어제 대표와 4대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4대보험은 수습이 끝나고 가입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수습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회사가 바쁘니 5월달에 가입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럼 1월부터 근무했으니 1월부터 소급적용 해달라 하니


수습기간에 꼭 4대보험을 가입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겁니다.


회사내규가 우선적용이 된다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던데...


회사내규 및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끝나고 4대보험을 가입한다 라고 명시되있는 경우


노동법이 우선적용인가요 아니면 대표말처럼 회사내규 및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우선적용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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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9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규정에 수습기간에 4대보험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그리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취득신고하여 그에 따른 근로자보험료부담분을 원천징수하고 사용자가 이에 절반을 보태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adpupil12 2016.04.29 17:3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어찌어찌 5월달에 1월달부터 소급해서 4대보헙을 가입하는걸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됬습니다만...소문에 100% 직원에게 비용부담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답답합니다. 이놈의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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