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가되자 2016.06.26 21:25

안녕하세요 도움을 얻고자 글을 적습니다.


2달 동안 수습을 거쳐야하는데 급여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사규집에는 수습시간의 연봉은 입사일 기준으로 월 기본연봉의 90%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


연봉은 기본급여 + 특별급여로 되었습니다.


한달에 5일 휴무이며, 제 시급은 6035원입니다.


기본급은 시급 * 209 


통상시급은 (직책수당 + 업무수당 + 자격수당) + (기본급/12)


연장수당은 (통상시급 + 시급) * 78시간 


휴일수당은 (통상시급 + 시급) * 47시간


기본급여 2,078,570 = 기본급 + 연장수당 + 휴일수당


특별급여는 기본급 + 직책수당 

현재 직책은 없으니 제외하고 설, 추석으로 나눠지급 됩니다.


1. 연장수당, 휴일수당에 대한 시간계산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26,204,160원 90% 받게되면 23,583,744원인데 월 지급하게 되면 1,9656,312 

하지만 실제로 지급총계는 1,870,920으로 94,392 차액이 발생됩니다. 

사규집에는 월 기본연봉의 90%인데 실제지급은 2,078,570의 90%를 받았습니다.

사규집을 위반하게 되면 근기법에 처벌대상이되는건지요? 또 이렇게 받게된 급여가 정당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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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업무수당 및 자격수당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기본급과 통상시급을 더한 임금총액의 90%를 2개월간 지급받으며 이에 따라 통상시급과 기본급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수가 78시간인데, 이는 52시간의 연장근로에 1.5배가 가산된 근로시간수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다라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1주로 따지면 52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12시간이 됩니다. 즉 1주 12시간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근로수당은 안주겠다는 의미입니다.
    3. 휴일근로 역시 가산이 적용된 47시간을 역산해 보면 약 31.3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며 이는 1주로 따지면 약 7.5시간 가량이 나옵니다. 즉 1주일에 1일 약 7.5시간은 휴일근로를 시킬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 휴일근로수당은 없다는 의미이지요.
    4. 보다 정확한 급여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직잭수당 및 업무수당 그리고 자격수당을 알아야 합니다.
    5. 우선은 기본급의 경우 6035원×209사건으로 =1,261,315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직책, 업무, 자격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 총액을 추가하고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급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간수 78시간과 휴일근로시간수 47시간을 곱하면 각각 수급근로기간의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나옵니다.
    6. 만약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수습근로기간 중 지급한 급여액에 미달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액을 청구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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