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야 2016.10.27 17:11

안녕하세요.

동료직원이 6개월의 계약직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직 6개월동안 수습의 신분으로서 업무시간도 1시간 연장하여 9시간이었는데

정규직을 전환하고 나서도 다시 수습3개월을 적용받아서 업무시간도 9시간일 뿐만아니라

계약된 임금의 80%만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수습기간을 거친다음 정규직 전환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한 다음 다시 수습기간이란 명목으로 임금의 80%만 제공해도 합법인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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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자유감성 2016.10.27 18:14작성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며, 그 기간이나 시행형태, 시행시기 또한 그러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수습기간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 계약된 임금의 80%만 받는다고 했는데 그 계약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올해 최저시급 6,030원의 90% = 5,427원) 이상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 수리야 2016.10.27 18:35작성
    빠른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상담소 2016.11.18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중 수급기간을 정하고 이후 정규직으로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정변경이 생겨(가령 수습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제시한 업무평가 결과 정규직 본채용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근태가 정규직 본채용을 재고할 만큼 불량할 경우 등)그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정규직 본채용에 준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역시 지침을 통해 시용과 수습, 인턴 근로등의 적절한 기간을 최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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