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wktwkt 2016.12.28 09:39

안녕하십니까.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에 대해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올해 3월에 18개월 가량을 근무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8월 25일에 새로운 회사에 이직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한달의 수습기간을 갖고(4대보험은 정규직 전환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하여 근무를 하던중, 한달이 되는 시점인 9월 24일에 폐업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후 사업 마무리라는 명목으로 9월 30일까지 일을 하였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급여명세서에 명기되어있음)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니 피보험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처리가 안된다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04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료 부담금을 귀하의 급여액에서 절반을 원천징수하여 사용자가 절반을 보태 납부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상 해당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 경우 근로자가 고용보험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정상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하는데 사용자의 고용보험 취득의무 위반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안되어 피보험자격이 없었던 것인 만큼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보험자격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절차를 진행하시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68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56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291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1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2016.12.28 579
임금·퇴직금 편의점알바 떔빵한것도 주휴수당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기간을... 1 2016.12.18 2368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80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298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66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58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4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1
근로계약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16.04.29 115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2016.04.29 3567
근로계약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2016.04.29 53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120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21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15
해고·징계 수습해지 1 2016.03.09 622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