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잔나비 2017.02.14 10:44

2월 13일 퇴사의사를 밝히고, 2월 14일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려합니다.

1월 9일 입사하였으며, 근로계약에 대해 통보만을 받고 수습기간 3개월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 전 1월 12일 퇴사 의사를 한 번 밝혔으나, 면담 결과 더 다녀보고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기로 고용보험만 가입된 상태이며, 재직 기간 동안 몸이 안좋은 이유도 들어서 퇴직하려 합니다.

중복되는 업무일지 작성과 회사 문화인 조기 출근, 근무시간전 청소, 기숙사의 시설 문제도 이유로 말했습니다.

업무와 기숙사, 회사 스트레스로 장염으로 예상되는 질병과 두통, 감기, 몸살, 허리통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장염은 현재 진행중이며, 체력적으로 많이 안좋아져 피로감이 누적되어 의원에서는 쉬거나 수액 처방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피지낭종이 커져 피부과 진료 결과 항생제를 투여 받았습니다.

면담 시 업무와 기숙사,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별거 아닌 핑계로 보고 있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퇴사의사를 밝혀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14일 금일 퇴사를 원하자 회사를 너무 가볍게 본다며 협박성 말투를 사용하였고, 업무 때문에 보고가 늦어진다며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고 대기 하고 있습니다.

전일 퇴사의사를 밝혔을 때 업무 때문에 내일 퇴사를 처리 해주겠다며 구두약속을 하였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된 경우 근로계약이 취소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7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더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2. 다만 4대보험 취득신고의 경우 일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사유로 하기 보다는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 17조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한 근로계약서 작성과 서면교부의무 위반을 들어 사직의사를 표시하시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수습기간 중 퇴사시 급여 문제 질문드립니다. 1 2017.05.01 168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56
» 근로계약 근로계약 고용보험 수습 기간 퇴사 1 2017.02.14 2291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에 대하여. 1 2016.12.28 579
임금·퇴직금 편의점알바 떔빵한것도 주휴수당계산에 들어가나요? , 수습기간을... 1 2016.12.18 2368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80
근로계약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다시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는지요? 3 2016.10.27 3298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66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58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1
근로계약 수습급여 오버타임 휴일에 나올시 휴일 수당 궁금합니다. 1 2016.04.29 11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2016.04.29 3570
근로계약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인가요?? 2 2016.04.29 53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2주후 퇴사자입니다. 도와주세요. 2 2016.04.22 5127
근로계약 수습사원제도 시용사원제도로 변경시 필요한 것 1 2016.03.28 1321
근로계약 수습연장 1 2016.03.27 715
해고·징계 수습해지 1 2016.03.09 622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8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