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서 바로 본론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28일에 한 디자인 업체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월 120만원이라는 계약조건으로 입사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작성과

4대보험은 들지 않았고 모두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냐고하니 3개월 뒤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쓴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 3주 후 6월 19일, 퇴근시간 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예정에 없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의 사유는 <초과 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야간현장근무시간(해당업무 외 시공업무)에 잠시 앉아 부채질을 하고있었 다는 것(그 전날에도 시장조사 때문에 11시에 퇴근하였습니다.)을 보시고 행실이 기본이 되어있지 않다. 자신의 회사와 저는 맞지않다.>

와 같은 터무니 없는 이유 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저는 더 열심히 하겠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입사한 지 삼주밖에 되지않았는데 이대로 그만둘 수 없으니 노력하는 모습 보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등으로 설득 하며 그만 둘 수없다고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였으나. 정 그러면 한 달만 채우고 (6월 28일) 나가라 는 것 이었습니다...

딱히 크게 누를 끼친 건 없었으나, 업무 중 재질을 선택에 한번 실수를 했으나 그리 큰 미스는 아니었으며. 버스가 막혀 한번 정도 지각 한 적이 있는데 해고통보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노동부에 신청하려합니다.

승소할 가능 성이 있을까요?? 저는 복직을 목적으로 신청하려합니다. 가능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도 지급받고싶구요.

승소 가능성... 평가 부탁드립니다.ㅠㅠ

출처(ref.) : 노동OK - 수습기간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623302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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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기간인 만큼 정식 근로자에 준해 해고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의 사유로 볼때 부당해고라 보여집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야간근로시 부채질을 하면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리는 만무 합니다.

    그보다는 사업장과 귀하가 맞지 않다는 사용자의 주장등으로 미뤄볼때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해고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용자에게 해고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를 통지 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원직복직과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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