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us BDock 2013.02.03 23:23

안녕하십니까.
근로계약과 관련해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IT 개발 업체의 공채에 합격하여 신입 개발자로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3개월간 수습이 있으며 급여의 70%가 지급되고 평가 후 본 채용이 됨을 확인하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지 약 1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회사 인트라넷에 공지된 근태 기록부를 보니 제 이름 옆에 기입된 직급이 사원이나 수습이 아닌 '인턴'이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인사 담당자에게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를 물었고 인사 담당자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인턴으로 처리되어 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인턴이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습 사원으로 계약하지 않았었나? 그러니 타 서류에는 인턴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습이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문의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 계약시에 3개월 수습직으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요?

2. 이 사실을 알아채고 나서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 봤더니 을 부분에 제 사인은 있지만, 사용자인 '갑' 부분에 회사의 '직인'이나 '도장 날인'이 없습니다. 혹시 사측의 도장 직인이 없을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잃게 되지는 않는지요?

3. 3개월이 되어 정직원이 되기 전에 해고될 경우 구제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4. 3개월 후에도 정직원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위와 같이 4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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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2.04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수습직와 인턴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였으나 사용자가 추후 인턴직으로 전환하여 인턴 종료 후 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습이란 일반적으로 업무습득을 하는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미 정규직으로 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음) 
     다만, 수습 기간 중 발생되는 해고에 대해서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해고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인턴직으로 입사인지 수습기간을 설정한 정규직으로 입사인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의 직인등이 없다면 사용자가 작성 및 동의를 하였다는 부분에 있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뒤 사용자가 해고를 한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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