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타파 2014.02.03 17:02

부산에 상시 근로자 9인 업체에 근무 중입니다.

5년을 근무한 이전회사에서 2013년 9월 30일자로 나와서 2013년 10월1일부터 현재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근무 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통상적인 내용으로 알고 있어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료전 12/31일 회사에서 수습 기간을 3개월 추가로 연장을 요청 하였고 회사의 강요에 어쩔수 없이 수습기간 연장에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약 1달이 지난 1/29일 회사에서는 회사가 기대했던 Performance를 보여 주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일자는 2/28일입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같은 것들이 있던데 이길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이것을 통해 해고 위로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무척이나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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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의 사유가 아님에도 단순히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를 했다면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부당하다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된 날로부터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아 지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위로금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임의적으로 약정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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