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적 2014.02.14 11:29

안녕하세요

85353번 글로 문의 드렸었고 다음 상황에 대해 다시 질문드립니다.

아래 글은 지난번 질문입니다.

it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입니다.
 
2013년 12월 2일에 입사해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규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돌연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직원 4명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메일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것이 될수있다고하여
 
해고 통보서를 받으면 그때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메일로 보냈습니다)
 
그 메일을 보고 부서장이 불러서 우리회사는 그런거 않써준다며
 
꼭 받아야 하겠냐고 물어봐서 받는게 좋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수습 종료로 하면 된다고 하며 끝까지 해고 통보서를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해고 통보서를 받으려는 이유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니고 자진 퇴사로 처리될까 싶어
 
요청했던것이고, 그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않나와도 된다고 했는데 퇴사처리가 되기전까지 출근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퇴사처리는 이번달 말일로 처리해 준다고 했습니다.
 
 
 
해고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둔게 없어서 제가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 같은걸로 해고 사유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수습기간이지만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해고가 인정되는건가요?
 
2. 회사에서는 안나와도 된다고 했지만 퇴사처리 전까지 출근을 해야할까요?
 
 
오늘 오전에 출근을 안했더니 퇴사 처리가 안됬는데 왜 출근을 안하냐고 하네요
 
그리고는 시말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시말서를 작성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그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하네요
 
일단은 시말서를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 했고, 그럼 내부에서 알아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처리해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여기까지가 지난 글이었고 이후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부서장및 인사 담당자가 불러서 계약해지서를 주었고 내용은

업무실력 부족, 근무 태만으로 수습을 종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내용의 문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지 않고 수령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제가 문서를 수령하던 말던 그 내용으로 처리하겠다고 하고 어제부로 퇴사 처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아직 상실신고가 되지 않아 전화를 해보니 계약해지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퇴사는 처리되었지만 상실신고는 2주이내만 처리하면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계약해지서를 수령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수령하면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는 뜻이 될것 같고,

수령하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 무단결근 등으로 상실신고시 중대한 귀책사유 등으로 표시하여 실업급여 조건에 미달되게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7조에 따르면 상실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이지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신고해 달라고 메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 요청하면 않되나요?

또한 회사측에서 제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이 많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7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구두상의 해고에 대해 녹취등으로 사용자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입증하시고, 해고에 대해 거부하시어 출근을 정상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출근을 저지하거나 나오지 말라고 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계약해지서는 귀하의 업무능력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업무능력이 다른 수습근로자 및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당해고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귀하의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에 대해 해고라고 신고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이를 근거로 사측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에 대해 이후 정정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2014.03.14 1020
»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2014.02.14 3318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12 11475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03 7901
근로계약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2013.12.13 94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2013.07.20 4537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16 1102
휴일·휴가 수습사원 생리휴가가능? 1 2013.06.05 225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5.11 1586
근로계약 수습직으로 계약했는데 인턴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1 2013.02.03 2326
근로시간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2012.09.18 1434
근로계약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2012.09.12 2577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2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12
휴일·휴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2012.06.28 1170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2012.06.11 4107
해고·징계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대응문의 1 2011.12.27 3459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2011.12.01 2740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39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1.08.03 2433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