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아아앙 2011.08.03 11:43

6월 28일 면접을 보고 7월1일부터 주유소 세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서 171만원이라고 적혀있는것을 보고 면접을 보았고


일을 시작했는데 15일정도 일했을때 계약서 작성을 하라고 말하며 1달의 수습기간이라는 것이 있고


일당 5만원에 식대 4천원이 나가서 140만원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이미 시작한 일이고 하니 계약서(7월1일 ~ 7월31일)를 쓰고 한달뒤부턴 정직원 임금을 받자고 생각했습니다.


잡아놓은 휴무날 쉬지 못하고 강제로 비오는날 쉬게 하기도 하고


원래는 12명 이상 필요한 세차팀에 직원을 못구해 6명이서 화장실도 못가고


한달을 일하고 8월1일 되는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에 세차 직원들 전체 휴무를 쓰라 하더군요.


그리고선 쉬고 있는 1일날 저녁에 전화가 걸려오더라구요.


"주유로 옮겨볼 생각이 있느냐...선택은 니 자유고" 하길래


"저는 일하는 시간대가 맞지 않아 세차를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일부터 쉬어라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통화하시니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소장을 만났습니다.


"니가 주유는 싫고 세차는 사람이 많아서 널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주유로 바로 옮겨주시던가 쉬고 있는날도 임금을 계산해주시죠 라고 했더니"


"그건 당연히 안된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직원이 있는데 그럼 사람을 한명 덜 구하시던가 하셧어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손세차 경력직원을 구한거다 그리고 너는 대학생이니까 오래한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구요.


근데 저 이후로 들어온 3분과도 제가 얘기를 나눠봤지만 경력이란건 없고 세차 처음한다고 해서 제가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세차일이 힘들어서 하루만에 도망가거나 연락 없이 안나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딴 사람들은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저 짜르시는 겁니까?? 너무 부당한거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니 


"응 짜르는거지, 부당한건 없어, 어차피 너랑 계약은 7월31일로 끝이고 우리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것 뿐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더 이상은 얘기가 안통하고 계약이 끝났다만을 얘기하기래 회장실로 찾아가서 회장과 면담을 했는데


분명히 부당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너가 복직을 하면 일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묻더라구요.


저를 부당하게 해고한 상사가 관리하는 곳인데 제가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론 1달여간 수습으로 일하면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복직신청을 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언제부터 복직이 가능하며 일을 못했던 기간에


출근이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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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6 0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였는지 아닌지 알수는 없으나 수습기간의 인정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약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설정하였다면 수습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수습기간중에는 일부임금을 감액하고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구두상 수습기간을 약정한 것이라면 귀하가 이를 부인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7.31.까지로 표시하였다면 8.1.에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근로라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을 따지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 계속근무를 위해서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귀하가 말씀하시는 복직)은 근로자의 요구만으로 성립되지 않고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재직기간중 우천등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본래의 업무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우천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하심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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