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2011.12.01 19:56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커피전문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원래 임금이 100만원(기본급)+20만원(식대)이고

수습기간 3개월동안 80(기본급)+20만원(식대)로 총 100만원 받기로 구두로 계약하고 출근하였습니다.

근무 중 관리자의 잦은 모욕적 발언으로 근무가 어려워 11월 12일 퇴직을 원한다고 통보하고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하루 10시간 근무(그 중 휴게시간1시간), 일주일에 1번 쉬는 것으로 하였는데

그만 두기로 한 이후에 일주일에 이틀, 혹시 3일 가량 쉬라고 하여 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총 21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일 오늘 월급을 약 81만원 회사측에서 제게 입금하였습니다.

분명 월급제로 계약하였는데 임금이 덜 들어온 것 같아 문의하여보니

시급 4300원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근무 중 시급으로 계산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게 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처음 지급하기로 한 식대20만원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문의하였더니

식대는 시급에 포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본사측에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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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0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지급은 최초 근로계약시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중도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최초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노동청 진정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이를 번복할 때에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감독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라도 사용자가 최초 약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서 또는 녹취)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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