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의 퇴사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4개월 근무한 직원이 연락도 받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습직원의 경우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면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습기간중의 퇴사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6개월의 수습기간이 있고 4개월 근무한 직원이 연락도 받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습직원의 경우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면 퇴사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만약 사직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수습기간중 임금지연 지불로 퇴사 1 | 2014.03.14 | 1020 |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다음진행) 1 | 2014.02.14 | 3318 |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4.02.12 | 11475 | |
해고·징계 |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 2014.02.03 | 7901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 | 2013.12.13 | 943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미작성,최저임금위반등.. 3 | 2013.07.20 | 453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2 | 2013.07.16 | 1102 | |
휴일·휴가 | 수습사원 생리휴가가능? 1 | 2013.06.05 | 225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3.05.11 | 1586 | |
근로계약 | 수습직으로 계약했는데 인턴이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1 | 2013.02.03 | 2326 | |
근로시간 | 수습생에 추가수당 지급? 1 | 2012.09.18 | 1434 | |
근로계약 | 퇴사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1 | 2012.09.12 | 2577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 2012.09.10 | 9602 | |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 2012.07.02 | 5912 |
휴일·휴가 |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1 | 2012.06.28 | 1170 | |
근로계약 | 수습기간중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권고 1 | 2012.06.11 | 4107 | |
해고·징계 | 수습사원 부당해고 관련 대응문의 1 | 2011.12.27 | 3459 | |
임금·퇴직금 |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 2011.12.01 | 2740 | |
산업재해 |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 2011.10.25 | 353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1.08.03 | 24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로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 중이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해고등을 통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