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새우 2022.03.16 17:49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경력자로서 수습 3개월 있다는 사실을 인지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1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계약서에 수습 기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 (3/14)에 팀장님이 따로 불러서 권고사직을 할 것을 통보하셨습니다. (녹음은 못했어요...)

언제까지 일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수습 기간이 끝나는 4/10까지 일해도 되고, 그 전에 그만둬도 괜찮으니 원하는 퇴직일을 말해달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퇴직일을 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보 후에 생각해보니 부당해고 인 것 같아서 검색해보니까 '근로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회사 규정에 있었네요...

그런데 서면 통보도 없었고, 해고 이유도 '제가 너무 뛰어나서 회사가 못 받쳐준다, 일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를 명확히 말하지 않아서 저도 잘 모릅니다.

이 경우에 저는 부당해고인가요? 구제신청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고를 통보할 때 저는 저도 모르게 '예상하고 있었다' 라는 둥, 긍정적인 말을 해버린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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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3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한 권고사직, 즉 일종의 합의퇴직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먼저 귀하의 경우 정당과 부당을 따지기 이전에 해고의 유무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퇴직등과 달리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섣불리 응낙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까지 최대한 성실히 근로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회사의 권유에도 귀하께서 퇴사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고 위의 서면통지 위반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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