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er 2022.11.01 08:06

22년 9월1일부터 회계사무소에서 3개월 수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0월 초부터 두통과 몸살이 있어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복용하며 근무하였습니다

10월 중반 즈음에는 두통약을 먹어도 머리가 아픈날이 생겨났습니다.

10월27일에는 세무사님이 직접 "요즘 힘이 없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사무실사람들도 제 몸상태가 좋지 않음을 눈치채고 있는 듯 합니다.

10월28일~30일, 3일연속 쉬어도 몸이 회복되지 않자, 결국 이 일과 내가 맞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10월31일 어제, 몸이 아파서 계속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을 그만두고 쉬고 싶다고 퇴사의사를 말했더니, 괜찮은 사람을 구할 때까지 한 달은 있어야 하고 한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인수인계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와도 괜찮다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되고 제 몸상태도 걱정됩니다.

세무사님 말대로라면 저는 한달 내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며 출근을 해야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나오겠다고 말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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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인수인계나 퇴사 절차등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660조에는 퇴사 의사표시 후 약 1달+@가 지나야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퇴사 의사표시 직후 바로 퇴사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을 출근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즉 귀하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소송을 통하여야 하고 귀하로 인한 손해액이 있어야하므로 귀하께서 검색하신 바와 같이 수습기간 퇴사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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