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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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국연수생 급여 정산 1 | 2011.06.08 | 18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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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습사원의 급여 등 계산방법 1 | 2011.04.18 | 11590 | |
근로계약 |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 2011.02.23 | 29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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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0.04.16 | 3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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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이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졌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해당되므로 귀하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라는 점은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귀하에 대해 징계절차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채용취소 조항을 근거로 채용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근무성적 불량, 자질부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만, 수습중인 근로자의 채용취소 사유로 '근무성적 불량, 자질부족'이란 맡은바 업무에 대한 성취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채용취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하다면 징계절차를 생략한 해고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절차와 별도로 징계 해당행위(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성희롱)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