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앙 2012.09.12 19:43

9월10일 입사하였으며

9월 12일, 입사후 3일째 되는 날 퇴사를 결정하고 구두로만 전달하였습니다.

입사시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라고 하였고 그동안은 퇴사와 해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 여권 사본을 받아 다음달 말 출장을 위한 비행기 티켓팅과 호텔 예약을 해 둔 상태이고

교육과 구인등 다른 여러 일정이 지연되면서 회사에 끼친 손해등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 구두로만 퇴사 통보를 한 상태이고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제가 회사측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있는지

또 3일간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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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입장에서도 퇴직시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짧은 점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폭넓게 판단하지만 무조건 해고 및 퇴사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근속기간 3일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과 임금은 별개의 문제이며 3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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