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09.09.23 13:35

힘 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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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24 12:17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이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졌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해당되므로 귀하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라는 점은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귀하에 대해 징계절차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채용취소 조항을 근거로 채용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근무성적 불량, 자질부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만, 수습중인 근로자의 채용취소 사유로 '근무성적 불량, 자질부족'이란 맡은바 업무에 대한 성취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징계가 아닌 채용취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하다면 징계절차를 생략한 해고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징계절차와 별도로 징계 해당행위(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성희롱)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이를 부당해고라고 생각된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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