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쟁이 2011.02.23 00:36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현재 4개월 정도 연구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우 문제로 인해 동종업계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있는 회사에서 배운 것은 없지만, 그 동안 회사에서 연구해서 해외 특허 2개 정도를 출원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경쟁업체로 이직을 할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습 3개월 기간을 제외하면 1개월정도의 시간동안, 현 회사에서 일 한것인데..

짧은시간동안 일을 했어도 경쟁업체로 이직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3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만으로는 귀하가 회사와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계약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은지 알수는 없으나, 그러한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종업계 취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만약 계약을 한 경우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상담사례와 관련 정보들을 숙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영업비밀의 보호)
    https://www.nodong.kr/403502
    https://www.nodong.kr/402418
    https://www.nodong.kr/40375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정규직 수습기간중 해고 1 2014.02.12 11475
근로계약 입사 결정 후 수습기간 1 2024.01.20 28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문의드립니다. 1 2021.03.15 237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산업재해 일하다 생긴 허리 통증 1 2011.10.25 354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시 월급 계산 문의 3 2017.02.27 1767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 지급 지연.. 1 2015.09.07 159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입사 후 통보없이 시급제로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 1 2011.12.01 2740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 없는 상태에서, 연봉 13개월로 나눈 상황에서 퇴직금 ... 1 2012.09.10 9602
근로계약 연봉계약과 수습 및 성과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11.02 1194
» 근로계약 연구직 동종업계(5개월 근무 후) 이직에 관하여. 1 2011.02.23 2932
최저임금 알바 최저임금 1 2014.07.11 103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1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6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및 휴무와 휴식시간에 따른 임금 계산 질문... 2 2011.07.04 646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48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