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ill 2021.12.23 10:24

입사후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이 명시 되어있으며

본채용 거부사유도 명시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수습사원 평가점수 미만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1. 12월 16일 평가자로부터 구두로 채용거부(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거부사유는 듣지 못했습니다.

2. 12월 20일 오전 근로자본인이 다시 요구해서 2차평가자로 부터 채용거부사유를 구두로 들었고 수습사원평가표도 같이 받았습니다. 구두로 들었던 사유는 평가자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이유가 많았던것으로 보이고, 1차평가자는 본인스스로 객관적으로 평가할수없었다 라는 말을 제가 면담요청후에 녹취하였습니다.

3. 저는 입사후 사회통념상 상당할 만큼의 해고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태만히 하지도 않았고 무단결근이나 조직의 분위기를 해칠만큼의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4. 본인의 판단으로는 부당해고로 느끼고 있고 이것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현재 최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5. 회사 인사부서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러면 제가 자의적으로 사직을 하는거라 구제신청을 할수 없는게 맞는것인가요?? (제가 보기엔 권고사직 처리를 하면 안될거 같아서 그냥 수습기간 종료건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6. 구제신청시 같은 팀원이나 옆팀원의 의견서 같은것이 도움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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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30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시용이 아닌 수습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유보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습기간의 특성상 통상근로자의 해고보다는 그 기준이나 사용자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할 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귀하의 말씀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기준만으로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권고사직도 사실상의 합의퇴직이고 의사표시의 하자 등이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의 판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료들의 의견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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