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마담 2023.12.07 14:22

안녕하셔요~

저희회사가 연봉계약서를 수정 하려고 하는데요~

하루 7시간 30분 근무 1시간 30분 휴게시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실제로도 실생활을 1시간 30분쉽니다. 근데 연봉계약서상 8시간근무 휴게시간1시간으로 되어있으니

대표님께서는 바꾸고 싶어하십니다. 연봉을 낮추거나 그런거 없습니다. 다만 복지혜택을 우리회사가 좋게준다는걸 어필하시고 싶으셔서 그러십니다. 기관에 인증때문에 자료 제출할때라던지......

갑자기 바꿔도 될까요. 바꾸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우선 취업규칙도 바꿔야하고요,..

 

1.퇴직금정산시 불이익-통상 3개월 급여로 하니 불이익 없을거 같은데여~

2.고용산재신고도 일주일 근무시간 40시간에서 37.5시간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바꾸면 안될까요?

3.실업급여 받을시 시간당 수당이 적어지거나 많아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기타등등 제가 이걸 바꿈으로서 어찌될지,, 무서워요.

나중에 저땜에 피해봤다고 이런애기 나올까도 무섭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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