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수염 2018.03.21 16:21

당사 임원기사/수행기사 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단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시급 8,000원을 가정하였을 때,


1.

8,000원 ×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최대 근로시간) × 4.35주 = 1,809,600 원

위와 같이 임금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2.

만약 주 60시간 근무하여 월 261시간 근무했을 때,

감단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위반하지 않는다면 8,000원 × 60시간 × 4.35주 = 2,088,000원 으로 임금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3.

감단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월 최대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할때

① 주소정근로시간 : 8,000원 × 40시간 = 320,000원

② 주최대연장근로시간 : 8,000원 × 12시간 × 150%(가산) = 144,000원

③(=①+②) 주급 : 320,000원 + 144,000원 = 464,000원

④ 월급 : 464,000원 × 4.35주 = 2,018,400원

이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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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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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실근로시간과 비교했을때 실근로시간이 많다면 그에 맞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시간, 휴일, 휴게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계산에는 주휴수당이 빠져있습니다. 실근로시간+가산수당+주휴수당을 포함해야 적법한 월급여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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