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날다추락 2023.06.14 13:55

월~금요일 정상근무시 토,일요일 당직(숙직)근무를 할 시 숙직수당이 주어지고, 평일 중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지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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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는 통상적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일요일과 다른 소정근로일(평일)을 바꿔 다른 날 쉬게 하고 일요일 근로는 평일의 근로로 보는 것 입니다. 만일 휴일을 대체했음에도 바꾼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숙직 근로란 본래 업무와 별개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상적 근로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 등 소정의 금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직(숙직)근로와 대체휴무의 관계나 숙직수당의 계산기준 등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