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직(일직 및 숙직)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일직 및 숙직)근무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인가에 따라 이를 임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당직(일직 및 숙직)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당직근무에 따른 실비변상의 성격(사용한 영수금액에 대한 보상)이라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 일직비용을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으로 본다면, 홍길동의 경우 일직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소요된 실제비용이 없으므로 이를 변상할 금액이 없으며(민사상 배상 청구권 불인정), 2) 일직비용을 근로제공의 댓가로 본다면 근로제공(일직)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주법상 임금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nodong.kr/4033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노동ok 담당자분 화이팅 입니다.
>
>질문드립니다.
>
>회사 일직 규정에 과장급 이상이(일요일, 법정공휴일, 회사지정휴일) 일직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 와중, 홍길동이 하루의 일직을 무단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하루의 일직을 수행하지 못한경우 8일간의 일직을 추가 수행되도록 되었고, 일직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접수, 처분내용 통보 및 이의접수, 홍길동은 처분내용 수용)
>
>그러나 어제 회식하고 서로 대화를 하던중 홍길동이 일직비는 조금이라도 주었으면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그렇다면, 관련법상 일직비를 안줘도 법저촉과 상관이 없는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50%라도 챙겨주던지, 이것도 문제가 된다면 100%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
>원칙에 의거해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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