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덜된천사 2017.08.01 14:06

안녕하세요?

퇴직자 스톡옵션 부여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스톡옵션 부여일 : '2013 10 31(계약일 및 주주총회 승인일)

 

2. 행사 기간 :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 2차에 거쳐 행사 가능하도록 계약 체결(각 차수별로 50%씩 행사 가능)하였으며,

               스톡옵션 행사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계약 함

              (, 스톡옵션 부여 후 3년이상 재직할 경우('2016 10 31일까지) 퇴사 후 3개월 이내 행사 가능)

 

계약서 내용 : 스톡옵션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내로 한다.( 2016 10 31일부터 2019 10 30일까지 50%,

               2017 10 31일부터 2020 10 30일까지 50%를 행사하여야 한다) 스톡옵션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행사기간 종료후까지 행사되지 않은

               스톡옵션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 1차 행사가능 기간 : '2016 10 31 ~ '2019 10 30일까지 50% 행사가능    '2016 11월 기 행사 완료

 - 2차 행사가능 기간 : '2017 10 31 ~ '202010 30일까지 50% 행사가능

 

3. 문의사항

 

 - 2차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 전 퇴사 시 행사가능한지 문의

   . 2차 행사가능 기간까지의 재직 여부 : NO

   . 재직 후 3년 이상 재직 여부 : OK

 

 - 2차 행사가는 기간 전 퇴사를 하지만, 부여 후 3년이상 재직하여 퇴사 후 3개월 이내 행사가능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행사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확인 유권 해석 부탁드립니다.

 

 - 또한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1항에 의하면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계약서상 3년이상으로 행사기간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상법과 계약서 중 우선시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자 기준

입사일: 2013년 4월 1일

퇴직일: 8월 31일

2차 스톡옵션 행사일 2017년 10월 31일

질문: 4년 이상 근로한 직원이 주식매수 선택권 2차 부여일 기준 3개월 이전 퇴사

법인입장: 스톡옵션 행사일 기준 퇴직자 임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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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8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스톡옵션 사용에 관한 약정에 따라 스톡옵션을 지급한지 3년이 경과하도록 재직한 상태에서 퇴사후 3개월 이내에 행사가 가능합니다. 단 전제는 스톡옵션 행사 당시 재직자 여야 합니다.

     

    다만 특약으로 스톡옵션 부여일인 2013.10.31.로부터 3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퇴사후 3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이 부여된 2013.10.31.로부터 3년이 지난 2017.8.31.에 퇴사할 경우 스톡옵션 2차 행사일의 시작일인 2017.10.31.은 퇴사후 3개월 이내의 범위에 있습니다. 때문에 스톡옵션 2차 행사가 가능하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032-653-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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