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usquee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부상, 시력.청력.촉각 등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여하를 따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사정이라는 것은 1)근로자가 체력의 부족이나 질병이 있다는 것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2)그러한 사유들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인지를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그 기준은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이 필수인데, 원형탈모증의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닐 것이므로 그 이유만으로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치료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질병의 근본적 원인인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것이 절대적이라면, 의사의 소견을 들어 회사측에 병가나 휴직기간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치료를 위한 시기를 확보시켜달라고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의사의 소견까지(치료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가 되겠죠) 무시하면서 계속근로를 요구하거나 사실상 치료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시간만을 부여한다면 그 때서야 사직서를 내고 사직을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유리합니다. 굳이 건의서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차후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받을 때 사실관계가 이러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상담글입니다.
> 32살의 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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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달전부터 뒷통수부분에 500원 짜리만한 동전만한 크기로 3군대 머리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
> 병원에서 진단은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증이라 나왔고, 회사일의 스트레스 및 나의 향후 진로 등등을 생각하여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 몸과 마음을 추스려 머리도 나게 하고 준비를 좀 더 하여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
>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만 7년 2개월 정도 재직 했습니다.
>
>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 합니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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