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pobi 2019.02.19 21:06

저희는 2010년 공공기관 에서 근무하면서 2013년 지방공기업 에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에서 근무시 기본급이 140여만원 이었는데 고용승계가 되고 기본급108여만원 이 내려져서 6여년 동안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임금이 내려져서 억울함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소송준비중 에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현재는 노조가 있지만 그당시 에는 노조가 없어서 고견을 듣기위해 올려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6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 사업장이 영업의 양도양수였다면 양도인과 귀하 사이에 형성되었던 근로조건 전반은 승계됩니다. 여기에서의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것은 판단하는 기준은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만약 고용승계에 반대되는 특약이 있거나 자산매각일 경우는 근로조건의 승계가 불가능함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시효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2013년 무렵의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이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대폭 향상시킬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2021.01.13 4452
근로계약 고용승계후 기본급 하락 및 임의로 근무시간 조정 1 2021.01.04 475
근로계약 사내 스타트업 분사 후 고용승계 1 2020.12.04 343
근로계약 이경우도 고용승계라고 봐야하나요? 1 2020.11.03 318
기타 고용승계 권고사직 1 2020.09.25 604
임금·퇴직금 법인이 변경된 회사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7.09 51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26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90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95
임금·퇴직금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퇴직금승계여부 2019.03.19 788
» 기타 고용승계 시 임금 부분.. 1 2019.02.19 399
근로계약 폐업 및 고용승계 거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1.02 4852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1 2018.11.05 3163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급여 받으려면.. 1 2018.10.24 3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5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2018.04.18 63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8.04.11 197
비정규직 파견회사소속 파견직 근무중인데 도급회사 도급직 고용승계 거부시 1 2018.03.14 1595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74
근로시간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시간 변경과 근로장소 변경을 요구합니다. 1 2018.02.24 19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